"낡은 의료법 틀 묶여 국민의 높아진 욕구와 가치 실현 못해"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3개 단체가 단독법 제정에 합의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협약식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고도화된 치의학과 한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개 의료인단체는 가칭 ‘치과의사법’과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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