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잠정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위탁사 삼성제약 조사 중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잠정 판매중지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경기 평택시 소재)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이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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