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 시행규칙’ 개정·공포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허용 ▲마약류 취급내역 연계보고를 위한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근거 마련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 등이다.
식약처는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하여 마약류 취급일자에 맞추어 관리되도록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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