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본부장)은 31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병원체자원은행)이 이행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양체계 개선(법제14조)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법제16조)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의 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전문가 패널토의 및 참석자 발언 등이 있으며, 병원체자원의 수집·보관·분양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공청회는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과 서울아산병원 김미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1부에서는 병원체자원 분양체계 개선(안)을 주제로 ‘국가병원체자원 은행의 수수료 조정(안)의 적정성’ 연구용역 책임자 김승준 이사(글로벌아이앤컴퍼니)의 결과 발표와 김자영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형순 연구위원((주)아스타), 송기준 교수(고려대학교), 조용곤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국외반출승인세부기준(안)을 주제로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목록’과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연구용역 책임자 어영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결과 발표 및 안민호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현경 팀장(국립생물자원관), 이정숙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황규잠 과장(질병관리본부)이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은 “공청회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향후 국내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훌륭한 기준 및 절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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