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의사 진료권 보장 필요"

의사협회가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명이 구속된데 대해 의사 석방과 함께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장문'을 통해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3년 4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사회도 1993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했다.

의협은 "이러한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한다"며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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