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제품명에 INN 의무화…"정부·사회, 추진 의지 전제"

동일한 의약품에 동일한 상품명과 성분명을 적시하는 INN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리지널 제품에 INN을 적용, 제네릭 제품의 경우 제조회사별 식별자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INN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국제적 통용과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획득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9일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INN제도는 WHO의 주요 정책으로서 최근 의약품 규제조화의 글로벌화 및 보건의료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성분명처방이라는 그늘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INN제도는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제도에서부터 시작되며 때로는 의약품의 개발단계에서 INN이 정해질 수도 있다"면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상품명과 성분명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지 못함으로써 보건의료인간에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메디케이션 에러가 발생하며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획득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INN은 의약품의 개발에서부터 허가, 처방, 조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관여되는 제도라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성분명처방 제도는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에 국한된 제도"라면서 "INN 처방과 유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INN보다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 권익보호 정도도 INN보다 약하다"며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원 소장은 INN에 대해 "의약품의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stem을 사용하고 화학구조나 효능을 나타내는 접두어나 접미어를 사용해 이름만 보아도 어떤 그룹의 어떤 특성을 갖는 약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1953년 최초 INN리스트가 발표된 후 2017년까지 약 9300개의 INN이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INN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제네릭의약품의 제품명에 대해 INN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제품의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후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오리지널 제품 하나와 하나의 INN(여러회사)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성분표기는 INN으로 하게 되며 제네릭 제품의 INN에 대해 제조회사를 식별자로 표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NN처방 제도는 사회적 합의 또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및 관계단체와 협의해 정부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내달 7일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공동으로 '국제일반명(INN)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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