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준 건선학회장, 의사 재량권 인정·수가체계 개선 등 지적

지난해 6월부터 중증건선 산정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가의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선 치료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 인정과 함께 수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해준 대한건선학회 회장은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물학적 제제가 처음 도입된 2006년 이후 사용 환자는 꾸준히 늘어 2017년 약 1500~2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일본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대만은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치료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이나 MTX 보다 생물학적 제제가 각광받는 이유는 효과면에서도 월등하지만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경구약에 비해 부작용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병변이 넓지 않아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얼굴, 손발톱 등 특수 부위에 건선이 생기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 재량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정특례기준, 의사 재량권 인정돼야

국내 생물학적 제제 산정특례기준 해당하는 조건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만성 판상건선 ▲BSA(체표면적) 10% 이상 ▲PASI 10점 이상 ▲3개월간 매토트렉세이트나 사이클로스포린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발생 또는 3개월간 광선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부작용 발생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송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국 500~600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큰 제한이 없고, 대만도 정부가 지정한 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환자에 한해서는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진 판단에 의해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공단이나 심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형태"라며 "일본이나 대만처럼 의사의 재량이 검증된 이후라면 재량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값이 1년 사용할 때 평균 1000만원 정도로 고가인데 몇개월 사용하다가 지급이 거부될 경우 환자도, 의료진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재정 부담 고민·수가체계 개선 등 필요

또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과 함께 환자진단 및 교육에 필요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산정특례의 취지는 좋은데 건선을 비롯해 아토피, 중증두드러기 등 생물학적 제제 사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싼 약값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재정부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선환자 치료는 병변도 확인해야하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려 3분 진료가 적응된 국내 의료환경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일본처럼 특별 진찰료나 지도료를 책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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