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의료계가 최근 오진으로 인한 의사 법정구속과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학회는 2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의협 및 학회는 "이번 사건은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및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시킨다"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의협 및 학회는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및 학회는 의료과오 사건을 이유로 구속한 해당 의료진을 즉각 석방하고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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