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전원조치 비율 14%… 특별점검 필요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지난 한 해 1,222명의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처음 내원한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실로 전원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환자이송·의료중재 등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환자 거주지 기준 시군구별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전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급성심근경색 환자 2만6,430명 중 4.6%가 응급실 내원 후 다른 응급실로 전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응급실 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원조치는 경기(329건)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지만 내원건수 대비 비율로 보면 충남(14%)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내원건수 대비 전원조치비율이 전국기준 4.6%를 넘는 광역단체는 충남·전북 등 8개 지역에 달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 응급실 전원조치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위10개 지자체를 꼽은 결과, ▲충남 서산(39.2%) ▲충남 태안(30.6%) ▲전북 남원(3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0명 중 3~4명 꼴로 다른 응급실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처음 내원한 응급실이 급성심근경색을 제대로 진단·처치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고, 혹은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전원조치 1,222건에 대해서는 이송과 진단, 처치를 연결하는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했는지의 여부를 특별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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