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단독법안 마련…내달 8일 공청회 및 비전선포식

"물리치료사 면허가 족쇄가 돼서는 안된다."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하며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방문물리치료'와 관련 물리치료사협회는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태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회장은 2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물리치료사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물리치료사법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들어가 있는 물리치료사 직역을 빼서 별도로 만든 단독법안이다.

이 회장은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 등 2개 직종에 대해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다"며 "단독법에는 물리치료사의 정의와 직무를 명확히 하고, 윤리위원회 구성 및 취업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 동안 물치협이 강하게 주장해왔던 '단독개원'은 현실을 반영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방문물리치료와 관련해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데 (당장)단독개원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노인, 장애인, 대북교류로 인한 북한과의 물리치료 교류 등 많다. 단독개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더 큰 일을 그르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문물리치료 제도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의사의 지도나 처방없이 물리치료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발의된 물리치료사법도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기사법은 1963년에 제정돼 그 동안 한번도 큰 틀이 바뀐 적이 없다"며 "물리치료사가 (병원)밖에서 운동을 시키면 불법이고,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밖에서 운동시키면 합법이다. 그게 의협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세월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물리치료사 직역의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가 족쇄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의협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물치협은 내달 8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물리치료사법 제정 정책 공청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 창립 54년 만에 비전과 미션을 마련했다.

또 미래지향적 물리치료 정책 강화, 교육기능의 체계화, 물리치료사 자립기능 강화 등 3대 전략과제와 11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세부실천과제는 ▲물리치료 평가원 설립 및 법적지위 강화 ▲통일대비 물리치료 정책 확립 ▲4차 산업시대 물리치료 정책 확립 ▲3, 4년제의 학제 일원화 ▲6년제로의 학제 전환 ▲국제교류 및 국제활동 강화 ▲방문물리치료제도 정착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물리치료 보험수가 개정 ▲전문물리치료사제도 확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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