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질환명 표기 특혜" vs "특혜는 억측…허가절차 문제 없어"

한독이 지난 8월 출시한 수버네이드.

한독의 수버네이드가 효능·효과에 대한 오인 가능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버네이드는 국내 최초의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지난 8월 한독이 도입해 출시했다.

출시 후 수버네이드는 일반인들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독 측은 수버네이드가 의약품이 아닌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효능·효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경계했지만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게 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버네이드의 출시가 가능했던 것은 특혜와 무리한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버네이드의 치료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년간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많은 연구에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의 진행을 늦춘다는 근거가 밝혀진 것이 없는데도 부가 변수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만을 갖고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제품에 특정 질환명을 표기하고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환자용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지난 2016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부칙이 개정되면서 질환명을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환자용 식품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식약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질환명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버네이드의 과장광고 지적과 한독의 로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독 측은 일반인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특혜나 유착 등의 언급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독 관계자는 "질환명 표기 논의는 2007년경부터 있어왔고, 수버네이드는 올해 8월 출시됐다"며 "이거(수버네이드) 출시하려고 10년 전부터 로비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효능·효과에 대해 일반인들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의료진들에 대한 디테일 설명에 주력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낮은 인식에 아쉬움을 보였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품이나 크론병 환자를 위한 식품 등도 있지만, 치매처럼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독 관계자는 "수버네이드는 일반인한테 필요없을 수도 있지만 경증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들한테는 필요한 식품"이라며 "현재의 법규에 따라 최대한 (의약품으로)오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뭔지 일반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수버네이드는 수입 당시 식약처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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