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망 1건 등 총 139건 발생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9월까지 44건으로 총 139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종류는 낙상이 74.8%(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10.8%(15건), 진료 및 치료 9.4%(13건), 기타 3.6%(5건), 진단/병리/영상/핵의학과 1.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신호사건(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2017년에 10월에 발생된 ‘비계획적 발관 사고’로 중환자실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빠진 사건으로 환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안전법'에 의하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한 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하여 재발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며,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앙의료원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자율보고를 충실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2016~2018)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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