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치매개선 효과 증명 안돼…과장광고 해당"

바른의료연구소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인 한독의 '수버네이드'가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수입 허가과정에 대한 감사와 공개를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4일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는 명칭으로 치매 관련 질환명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 마치 치료 효과가 확실히 검증됐고,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해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수버네이드의 출시는 특혜와 무리한 규제완화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고, 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고도 명백한 과장광고라는 것이 연구소 측 입장이다.

연구소는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치매예방 및 치매치료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부가변수(해마 위축과 임상치매척도 등)에서 악화 정도가 대조군보다 경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부칙이 개정돼 환자용 식품 중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에는 섭취 대상자의 질환명 표기가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질환명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검토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식약처 민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질환명 표기를 허가하는 규제 완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수버네이드의 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식약처와 한독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면서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독의 수버네이드만이 유일하게 신고된 점, 식약처가 수입 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점, 명백한 의약품 오인 및 과장 광고를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식약처가 한독을 과도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엄격한 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는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에는 질환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한독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한독의 수버네이드 수입 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과장 광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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