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관리 업체에 일임…복지부와 NMD 관리 직접 나서야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닥터헬기 점검 책임을 헬기업체에 맡겨두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점검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임무중단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닥터헬기 출동이 6,788건 접수됐으나 '기상제한·다른 임무수행·임무시간 부족·이착륙장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출동이 기각 및 중단된 경우가 29.2%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출동접수는 1,361건이었고, 이 중 31.3%가 미출동했다. 2016년은 1,711건 접수, 30.2% 미출동, 2017년 2,139건 접수건 중 27.3%가 미출동했으며 2018년에는 8월까지 1,577건이 출동접수되었으나 28.9%가 출동 기각 및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년 8개월 간,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52.7%)로 인해 미출동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출동(13.2%), 임무시간 부족(9.0%), 경증환자(6.5%), 요청자 취소(4.8%), 이착륙장 사용불가(4.0%), 환자상태 악화(2.8%), 다른 운송수단 이용 (2.7%)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 결정된 사례 중 '닥터헬기의 기체이상으로 인한 임무중단 및 기각 건은 총 7건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닥터헬기 점검 미흡으로 기체 이상이 발생이 출동이 중단 및 기각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환자는 심부전이 발병된 상태였고, 심부전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촌각을 다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절박했지만, 헬기 점검 미흡으로 헬기 출동이 중단되어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해당 헬기는 1년 10개월 간 운행된 상태였고, 기체이상 전 마지막 점검인 '당일'에도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다.

또 다른 응급 환자인 '뇌졸중' 환자의 경우, 닥터헬기 대신 타지역 닥터헬기와 구급차를 이용해 육로로 이송되며 초기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치료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시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뇌졸중 환자를 이송하려 했던 닥터헬기는 총 2대였고, 한대는 당일 한대는 사건 전날 점검결과 '양호'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밖에도 맹장염, 서맥, 팔절단 등 상태에 놓인 환자들이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의료가 간절한 상태였지만, 닥터헬기 기체이상으로 초기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 헬기 전부 당일 혹은 전날에 점검 결과 '양호' 상태였다.

김승희 의원은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닥터헬기의 기체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무작정 헬기업체에게만 기체점검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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