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매우 잔인하게 칼로 살해하였고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정신감정까지 신청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에 따르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로 인하여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종종 고통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살인 및 상해 등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거 이런 문제는 대부분 심신미약을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심신미약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

봉직의협의회는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하여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 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욱 아니다.

선의의 정신질환자들이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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