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에 "사려 깊은 조치 시행해야" 경고

대한의학회가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진단 권한 확대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의업 기본 철학에 반하지 않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12일 심장학회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과 관련해 보조인력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나오게 됐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내고 "의학의 전문성 유지·강화는 의사의 면허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하면서 "의사에게 주어진 숭 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의 윤리를 정면으 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 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서 "진료 무자격자를 통하여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학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전공의 수련과정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 상황에서 귀 학회 정책위원의 발상이 실행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면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의사로서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의학회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 학회 역시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자초한 것 에 대하여 깊이 자성해야 할 때"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귀 학회 정책위원의 발언은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또 "의학연구의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귀 학회는 대한의 학회 회원 학회로서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학회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의학회는 "심장학회가 자체적으로 더 이상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심초음파 검사 보조 인력 확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 심장학회에 권고문을 발송키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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