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체납자 징수율 7.3% 불과…"부당징수 인정하고 환급" 지적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환수한 건보료를 환급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3%인데 반해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했다"며 "고지 대비 징수율은 무려 99.7%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 악성 체납자의 경우 징수율이 7.3%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득 악성 체납자에게는 관대하고, 공권력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삶터와 일터에서 내쫒긴 철거민과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것 아니냐"면서 "두 사건은 과거 정부의 불법적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24,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급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면서 "당시에도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고지 징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반면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지금액은 93억 5,400만원인데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6억 86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에 불과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악성 체납자에게는 매우 관대할뿐더러, 무능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자에 징수한 진료비 환불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면서 "환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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