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심평원, 국방부와 실시간 정보공유 시급해”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헌혈금지 약물(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을 복용하고도 헌혈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채혈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지만 이 중 민간은 2,204건으로 총 4,791unit이 채혈됐고 군대는 83건, 225unit이 채혈됐다"고 지적했다.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5년간 총 3,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순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현재 심평원 및 국방부와의 정보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1일간 정보를 모아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정보에 불과하고, 1,000여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2017년 3월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정보를 올해 2월에서야 처음으로 일괄 제공받음으로써 103unit의 헌혈금지약물 관련 혈액제제 출고사례가 일시에 확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자부한 적십자사의 거짓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제공에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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