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DUR 점검, 법 개정 통해 의무화 할 때"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은 비정신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41만 1,200명 중,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1만 2,000명인 약 3%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97%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처방 현황은 파악이 불가했다"면서 "3%는 외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퇴원약 처방 등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는 처방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항우울제 처방 규모를 3%의 확인 가능한 처방내역에서 입원환자 대상 처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의 경우, 1개 병원 당 평균금액은 2012년 103만 8천원에서, 2017년 225만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1명 당 평균금액으로 보면, 2012년 4,661원에서 2017년 8,056원으로 역시 약 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의 경우, 환자 1명 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처방량은, 2012년 평균 40개에서 2017년 평균 50개로, 약 25%가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또한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 상으로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라면서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즉,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DUR 점검이 의무는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등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율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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