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aline 등 21종 물질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 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 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돼있다.

또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한다.

이번에 재지정·예고되는 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8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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