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시켜도 재교부 '철옹성' 면허" 비판

의료인이 대리수술 등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어 '철옹성' 면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으며, 이 중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2018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 순이었다.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진단서 거짓 작성 또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18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행위'가 9건(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건(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건(7.6%),‘마약류관리법 위반’ 4건(6.1%) 등이다.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