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어설픈 보건복지부 해명, 특별조사 자체가 부실"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의 적절성과 가천대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가 있었지만 조사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 부실문제에 대한 질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길병원 측에서 허모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3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최종선정된 날짜는 2013년 3월 26일이다.

장 의원은 "선정과정에서 허 국장(당시 담당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과정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한 정보 및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길병원 육성R&D 연구비에 대한 특별조사 회계감사를 길병원 회계감사 법인에 맡겼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는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8조(독립성)에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경제적 이해관계로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조사결과에서도 인건비 회수조치 6500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00만여원 등 총 3억 7400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관련사업에 대한 상황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구중심병원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지정과정의 적절성,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연구중심병원이 나아갈 수 없다”며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사업연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즉각 다른 지정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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