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수술실에서 환자 희롱 등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나 편법 행위로 수술실에 CCTV 설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고 있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수술실에서 위법행위나 일탈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사가 직접 주도하는 수술이라도 양질인지는 CCTV로 판단할 수 없다.

CCTV는 의사의 수술행위를 감시하는 역기능으로 오히려 자율성과 개인 사생활을 해칠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강제, 처벌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이달부터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한 경기도에서 최근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CCTV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감시 도구가 될 수 있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환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면 의사 측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즉은 수술실 CCTV는 감시카메라가 아니라는 논리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고 무엇을 하는 지 보자는 것으로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가 옳은지 의문이다.

잘못한 의사는 처벌받아야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모든 수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저지런 의사의 면허 취소 등 강력한 규제와 수술실 환자 보호자 입회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