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조건부 허가 의약품 23개 중 절반 정도 생산실적 전무"

<201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3상을 조건으로 허가된 의약품이 주식시장에서 일명 '먹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조건부 허가 의약품 23개 중 절반 가까이가 생산실적이 전무하고, 국산신약은 단 3개뿐이어서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신청 및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3건 중 2건을 제외한 21건(91.3%)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이후 조건부 허가된 의약품 23개 중 11개(47.8%)가 현재시점으로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올해 4월 13일 올리타정(한미약품) 200mg, 400mg도 개발 중단 계획서 제출했기 때문에 23개 중 13개(56.5%)의 의약품이 생산·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올리타를 '주식 먹튀'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3상 조건부 허가된 의약품으로 인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며 "제약사는 시급성을 이유로 특혜를 받았지만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이 봤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산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도 취지와 다르게 23개 품목 중 국산 신약은 단 3개(1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약사가 허가를 받고도 공급하지 않는 제품을 방치하는 것은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시스템 문제이자 직무유기"라며 "허가 전 수요조사, 시판 후 공급계획, 사후 조건충족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생산이 없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일부 기업들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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