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지적…류 처장 "복지부와 협의 끝냈다"

황반변성과 망막혈관 질환 등 안과질환에 허가초과품목약제인 '아바스틴'에 대해 일선 병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선 진료현장에 망막혈관이나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크게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며 "현재 아바스틴을 제외한 약제는 급여항목"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적응증이 망막혈관일 경우 진료비용이 아바스틴은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저렴한 반면,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각각 82만 8166원과 79만 2163원으로 차이가 크다.

신 의원은 "문제는 아바스틴이 허가초과품목으로서, 2015년 3월부터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신청해 승인받은 요양기관만 안과질환에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아바스틴은 2004년 FDA에서 암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이후 안과적 영역에서 효과가 입증돼 안과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WHO에도 안과영역의 주된 약물로 등재돼 있다.

국내 의료현장에서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문제없이 안과영역에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장암에 급여적용이 되면서 안과영역에서 사용은 허가초과품목이 돼 2015년부터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영국에서는 지난 9월 27일 국립보건원(NHS)을 상대로 의사들이 아바스틴을 안과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법정 다툼까지 가서 승소했다"며 "IRB는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있어서, 환자들이 아바스틴을 사용하려면 또 대도시나 서울로 와야 하는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사용 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도 저렴한 아바스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했던 것처럼, 아바스틴을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도 전 국민이 사용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IRB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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