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피해자 소송 제기에 책임 회피" 지적

"정부, 메르스 '신종감염병'이라 대응 어려워"

기동민 의원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및 확진‧격리자 등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 관련 서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지난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최종판결까지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으며 피고는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기동민 의원은 "소송에서 정부는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의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의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이 입수한 서면자료에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메르스는 2015년 바레인을 방문한 환자로 인해 국내에서 최초로 발병했는데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하였을 뿐더러, 국내에서 확산된 메르스는 WHO 및 중동의 사례를 통하여 알려진 메르스의 일반적인 전파경로 및 전파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 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 부정확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 정보 등은 메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면서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하여,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의 탄원서를 인용해 ‘당시에는 불확실했던 것이지만 메르스 유행이 끝나고 나서야 뚜렷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후 과잉 확신의 오류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부터 현재(10.10)까지, 당시 사망자 및 확진·격리자 등 피해자가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17건이다.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건은 6건(1심 확정 2건, 2심 법원 계류 2건, 대법원 계류 2건)으로, 이중 피고인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1건(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는 정부의 과실인정 여부, 그러한 과실과 피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 국가배상 책임 법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정부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 국민 186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 38명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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