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앙선관위, 중립의무 유권해석 내용 공개

12월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및 지부장 선거에 참여하는 임원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선거공고 직전까지 관련직을 사임해야 한다.

10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 등 4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빈 선관위위원장
선관위는 먼저 중립의무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를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부장선거의 중립의무자 범위는 시도지부 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직원 등이 포함된다"면서 "예비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임원직이 정지되며 본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사퇴결정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단, 분회 임원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분회장(기타 분회 임직원 제외)만 해당된다. 

입후보자의 기자회견 시 현직 임원 배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1항의 대상자인 현직 임원이 입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중립의무자가 출정식 등에 단순 참여 행위와 식순상 소개받는 행위는 허용하되, 특정 후보자의 지지발언과 축사 등은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 제외)을 받은 회원의 피선거권 규정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SNS선거운동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현재 논의된 모든 SNS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선거인 휴대폰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공이 가능하게 했다. 또 선거준비행위 시점에 대해서는 후보 예정자의 이름, 본인사진, 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제36조의2(토론회 등)에 의거 후보자토론회는 강제사항이나, 단독후보의 경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후보자 토론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로 후보자 이외의 관계자의 대리참석은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개표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업무절차가 복잡한 우편투표부터 개표 한 후, 온라인투표 결과를 개표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이와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소속회원의 선거권을 충남지부로 편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무지원팀 구성건도 이혜숙 사무총장 총괄로 8개팀(△총괄팀 △선관위업무 지원팀 △홍보팀 △선거인명부 관리팀 △법제팀 △발송․회송 관리팀 △온라인투표 관리팀 △(예비)후보자 등록․개표 관리팀)으로 한 구성 원안을 확정했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다소 규제되는 사안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약사사회가 선거로 인한 내부 갈등이 깊어졌다는 평가로 인해 새로 마련된 선거관리규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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