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부작용 언급 없어 …안전문제 심각"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금연치료 및 보조제의 불법거래 등으로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총 1438억원이다.

이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원,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예산은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30억원, 2017년 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83만 273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만 2341명 증가했다.

금연치료 참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비사업으로 처방받은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등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마구잡이로 판매 중이라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온라인에서 중고판매 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니코틴 의존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등을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금 털어 제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은 834억원이다. 이 중 약품 집행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205억원인데 챔픽스가 약 210억원으로 98%에 달했다.

챔픽스 처방 보조를 위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94억원, 2016년 391억원, 2017년 507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2017~2018년 6월까지 3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의료현장에서는 금연 상담 시 그 위험성을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면서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