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의원 "예상 수급권자수 과소 추계…미지급금 발생 구조"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료급여 예산 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예상수급자수와 1인 당 진료비 산정에 있어서 명확한 예산산출 방식이 없고, 지원해야할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차년도 예산 한도에 맞춰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데, 진료비 산출식을 살펴보면 ‘예상수급자수(종별) × 1인당 진료비(종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율 75.7%를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경상보조는 5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진료비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말도 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추계를 분석했을 때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52만 9288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2015년말 기준 154만 4267명이고, 보장기관별 총 진료인원은 159만 837명이었다.

복지부는 전년도만이 아닌 5년 정도의 추이를 분석해 수급권자수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2016년도 미지급금은 2941억원으로 2015년도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들 평균 지원 비용보다 적은 약 50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3000억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또 2014년 1453명, 2015년 1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매년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아예 0명으로 추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미 예상 수급권자수를 과소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인당 지원비용을 계산할 때 1종은 실제 예산대비 92.4%, 2종은 82.2%, 1종 타법은 87.3%만 반영해 편성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세연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지원비용을 1종 94%, 기초 2종 89.3%, 타법 1종 92.3%만 계산해 제출했다"며 "2019년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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