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누락 사례 너무 많아…식약처, 감독 철저해야"

주민등록번호 없는 마약류 투약정보가 4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마약류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해 지난 8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 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했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 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 1437건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 6382건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