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차기 원장 공개모집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총 5명)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내용·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다. 제출서류 접수기간은 2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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