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2배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환수액이 56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은 약 5614억원(80.8%)으로 전년 3430억원(60.6%)에서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 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00만원(82.8%), 43억 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00만원(33.8%), 2016년 168억 6700만원(68.2%), 78억 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