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급여 예산 10월 내 조기소진 가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살펴본 결과 2018년 급여비가 7,407억원대 미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에서 올해 2018년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다"면서 "7000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지급된 의료급여 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라면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 ▲앞으로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재정절감’ 항목 삭제 및 적정예산 반영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 마련 및 합리적인 보상 등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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