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4년 20만 8005명에서 2016년 21만 9110명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하는 추세다. 특히 남성불임은 지난 2013년 43,094명에서 2017년 62,468명으로 4년 새 약 1.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기증된 난자를 관리하는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불법적인 난자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난임 부부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게 난자은행 설립, 생명윤리법 개정, 건강보험 확대 등 정부의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난자 기증은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스캔들로 보건복지부가 2005년 1월 시행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생명윤리법은 연구목적 외에 난자의 불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난임 환자는 늘고 있는데 난자 기증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난자를 기증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자 추출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와 과배란 주사 등을 맞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난임 수술비도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 가정은 체외수정 시술 1번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도 인공수정 3회와 체외수정 7회, 합쳐서 10회 시술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인공수정이 필요 없거나, 동결 배아 체외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많아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는 보험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예상을 투입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불임이나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규정 완화, 재정 지원 등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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