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에 따라, 혈우병환자의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하여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대상이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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