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각하…후발주자 4곳 심결 관심

유한양행이 소화성궤양제 '덱실란트(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 특허 회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퍼스트제네릭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유한양행이 청구한 덱실란트디알(DR)캡슐 제제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패소 심결을 내렸다. 또 무효심판에서는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했다.

유한양행이 청구한 심판은 두 건의 제제특허로 하나는 특허 만료일이 2023년 10월 15일이며, 다른 하나는 2024년 7월 7일까지이다.

이 중 2023년 10월 15일 만료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유한양행이 승소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처음으로 제네릭 '덱시라졸캡슐'을 허가받아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이 유력시돼왔다.

덱시라졸캡슐은 10월 급여 목록에 30mg 497원, 60mg 788원으로 등재돼 퍼스트제네릭 시장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아쉬움을 삼키게 됐다.

덱실란트DR 제제특허에 대한 심판청구는 유한양행 외에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4곳이 후발주자로 진행 중이다.

이들 제약사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만약 특허회피에 성공한다면, 이미 제네릭 품목을 허가받은 유한양행보다 먼저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유한양행이 항소를 통해 심결취소 소송을 진행할지, 허가받은 제네릭 품목의 조기 출시를 강행할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향후 대응책과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아직 결정문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받은 후에 대책을 세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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