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베이트 제공 혐의…테리본 등 5개 품목 과징금 약 2100만원

동아에스티의 골다공증치료제 '테리본'과 항바이러스제 '조비락스' 등 12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와 함께 약 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아에스티의 12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리고,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211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품목은 ▲루이박정 ▲라스텟트에스캡슐25mg(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등 1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동아에스티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들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이 중 루이박정,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 브레오신주,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 등 5개 품목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건은 종전 법령을 적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또 라스텟트주, 조비락스크림, 조비락스정주, 알다라크림,브레오신주(바이알),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 엘라스폴100주 등 7개 품목은 2009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알다라크림, 브레오, 테리본, 엘라스폴 등 5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이 부과됐다.

판매정지 처분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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