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보고 콘텐츠 공모전 진행 준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완료하고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업무지침서 마련을 목적으로 1년여 동안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왔다.

약사회는 우선적으로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로 배포하고, 10월 중으로 일선 약국에 배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제7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약품부작용보고․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약품부작용보고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키로 의결했다.

공모전 기간은 10~11월로 약사․약대생․일반국민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금 및 상장(상품)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상정한 ▲2018년 제3회 의약품안전교육 박람회 개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캠페인 개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계간 차입에 관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임원 워크숍 추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TBS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계약에 관한 건 ▲제27차 아시아약학연맹(FAPA) 마닐라 총회 참가자 지원에 관한 건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 해외 현장조사 건 ▲대한약사회 지하 사무실 내부공사 추인 건 ▲본회 출입기자단 기자실 이전 설치 공사 추인 건 ▲2018년도 병원약사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건 ▲2018년도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추인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사무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18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 개최 ▲제3회 의약품 안전사용 컨텐츠 공모전 진행 취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1달 동안 열심히 국회를 돌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의약분야의 독소조항이 삭제된 규제프리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는 한편, “이러한 결과에 해이해지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8만회원을 위한 임무 수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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