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리위, 선거 심의 징계 권한 가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이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종환 회장(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 약사회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윤리위는 약사법령 및 정관 및 재반 규정을 심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선거관리 위반도 심사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선거관리 규정 제53조에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징계시효를 부과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환 회장은 2012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징계사유 존폐에 대해서는 "원고가 최두주 후보 등록 포기 직후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이상 선거에 대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예비후보자에게 후보 등록 포기의 대가로 그동안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후보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인정의 적정성을 보면 서울시약사회장의 지위는 서울시약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일반 약사에 비해 더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면서 "약사회 윤리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원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약사회 선거에 금품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동기를 만들어 그로 인해 원고가 잃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선거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서 김종환 회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300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지난해 11월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김종환 회장은 이에 불복, 서울중앙지방법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김종환 회장은 2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어 조만간 거취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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