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프리존법 병합…국민 아닌 기업 대변" 비판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데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그 동안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대해왔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사와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개 단체는 "맹목적인 경제논리에 따른 이익추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떠한 격차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5개 보건의약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보건의료에 있어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