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과 브랜드 제약사 합의 차단법 바이오로직으로 확대

미국 상원이 바이오로직과 바이오시밀러 회사 사이에 역지불(pay-for-delay) 거래에 대해 브랜드 제약사를 더 어렵게 하는 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월요일(17일)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안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출할 브랜드 제약회사와의 특허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바이오로직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보고하는 자격 요건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네릭과 브랜드 제약사 사이에 합의에 대해 이런 보고를 요구하는 기존 법률은 제네릭 약품의 출시를 지연하기 위해 브랜드 제약사가 제네릭 업체에게 지불하는 역지불 합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FTC는 역지불 거래는 소비자와 납세자의 부담을 연간 35억달러 증가시켰다고 추정했다.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규정은 2019년과 비교해 2028년 9800만달러까지 연방 직접 지출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규정은 현금 가격이 환자 공동 부담보다 더 저렴할 때 공개를 PBM(보험관리업체)에게 못하게 하는 개그 조항(gag clauses)을 금지한 Patient Right to Know Drug Prices Act의 일부이다.

상원에서 법안은 98-2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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