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내달 17일 2018년 제3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한국 제약산업의 현황 및 성과 △약사의 역할과 역량 △제약기업의 특허 전략 △초일류 Musician을 통해 본 Leadership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실제 △AI를 활용한 LSHC산업 혁신사례 소개 △의약품 품질 고도화의 기본개념과 응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 전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계획한 4차례 연수교육 중 상반기 1·2차 교육을 마쳤으며, 최종 4차 교육은 12월 6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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