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 조항 삭제 및 지역격차 해소·고용불안정 해결 등 촉구

간호협회가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얼굴뼈가 부러졌는데도 5시간 뒤에야 치료를 받았는데, 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보건법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간협은 "보건교사 미배치와 지역격차를 피해간 학교라도 일부 보건교사의 채용방식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의 부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뿐 아니라 만약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간의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라는 것이다.

간협은 "이 모든 문제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살핌이 제공되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그 수에 비례해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의 경우는 학생 750명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간협은 "학생 한명 한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학교보건법에서의 단서 조항을 삭제와 함께 지역격차 해소, 1년 단위 계약직 고용문제 해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2인 이상 보건교사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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