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공론화 맞춰 관련 법안 마련 필요"

최근 발생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13일 논평을 내고 "대리수술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차대한 범죄"라면서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한의협은 대리수술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해 왔다"면서 "비록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양방측의 반대로 자동폐기 되버렸지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 진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하여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대리수술 근절에 의사협회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앞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논의’는 이미 지난 국민의 법안 발의와 수 많은 환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면서 "문제 해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논평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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