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카시파’ 설하 필름 OK…허가된 의사만 처방
카시파는 혀 밑에서 녹이는 필름형으로 505(b)(2) 하에서 약식 승인됐다.
이 약품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카운슬링과 심리적 지원 등 완전 치료 계획의 일부가 돼야 한다.카시파는 허가된 처방자만 유통할 수 있다고 FDA가 설명했다.
카시파와 관련된 부작용은 입 감각저하, 혀 통증, 경구 점막 홍반, 두통, 메스꺼움, 구토, 다한증, 변비 등이 보고됐다.한편 마약성 진통제 메이커인 퍼듀 파마는 중독 치료를 차단하는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의 새로운 약품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을 차단하기 위한 부프레노프핀(buprenorphine)의 속효성 제형이다.
고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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