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도 개입 안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한방 부작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 발생 상황은 물론,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함은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들었다.

최 회장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 이상 한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약침의 단속 ▲한방제도 즉시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 등을 정부와 입법기관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면서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방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그는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 건강이 오롯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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