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계약에 의한 권리 이전…서울대에 주식 10만주 무상 증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리기 논란에 휩싸인 툴젠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한겨레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2~2013년 당시 동료들과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서울대에 거짓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툴젠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특허에는 발명자가 정규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그 출원일을 좀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출원' 제도가 있다.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도 발명자들이 이러한 가출원제도를 이용해 본인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했다"며 "툴젠은 발명자들 개인 명의로 된 최초 가출원을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이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툴젠과의 연구계약에 근거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툴젠은 최초 가출원 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 23일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툴젠이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인 2012년 10월 23일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서울대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 적벌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원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툴젠은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 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며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는 2018년 9월 7일 현재 시가로 약 125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김진수 교수는 2017년말 사재 1억 원을 서울대에 기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툴젠은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한다는 것은 당장의 교환가치 자체가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툴젠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잠재가치의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이 서울대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툴젠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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