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교수 "보험정책 문제점 해결 위해 정부주도 임상연구 지원돼야"

공익적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진료현장 자료 및 근거(RWE, real world evidence)의 활용과 환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이하 NHCR)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는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공익적 임상연구와 정책 연계성'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으로 위험분담제 및 선별급여와 같은 건강보험 한시적 급여에 대한 재평가 기능의 부족을 꼽았다.

또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적 평가 체계 부족,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남용 가능성, 허가초과 항암제 사후평가체계의 비활성화 등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임상연구가 중요하다"며 "정부주도의 공익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체계 하에서 지원돼야 하고, 동시에 전문가, 환자,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연구사업에 투자하는 장기적 재원마련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험자료와 공공의료기관들의 환자등록자료, 전자의무기록(EMR) 네트워크 및 연구팀 구성,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필요한 급여·비급여자료의 공공빅데이터 분석이 공익적 임상연구의 기본방향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이 국내 공익적 임상연구가 진행되면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험분담금제도, 시범사업, 예비급여 등의 선제적인 시행 후 ‘근거와 가치’에 입각한 재평가 및 보완으로 국민적 불만 해소와 합리적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정 NHCR 연구개발지원팀장은 임상시험과 보건의료 시스템에서의 유효성과 효과성 간 간극을 설명하며,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실제 진료현장 자료 및 근거(RWE) 생산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팀장은 "임상연구에서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환자성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토대로 정책 반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연구를 구현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권의 지속가능한 보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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