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예정…"선제적 대응 나설 것"

의사협회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의사에 대해 신속 징계를 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부산 모 정형외과 A원장(46세)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6세)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직원과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원장은 B씨에게 40대 남성 환자의 어깨뼈 수술을 지시했고, B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진료기록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어, A씨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의료전문가단체가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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