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폭력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반드시 112를 통해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 6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은 사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사건발생시 현장 대응요령, 사후대응요령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돼 있다.

사전예방 요령으로는 환자의 성향 파악, 주취자나 폭력 성향의 환자 대응방법,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한다.

사건발생시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 증거자료 확보 등의 현장대응 요령을 알렸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지역의사회 및 의협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사건접수, 형사·민사소송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 게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 도안도 별도 제작해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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